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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관련법' 국회 통과 무산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나을 것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끝내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며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가 마비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염 시장은 “행안위 법안소위 의제였던 것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하지 않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원시민에는 국회 통과가 더 간절했다”며 “저 역시 국회를 오가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훌륭하게 제 역할을 수행한 기초지방정부들에 대한 온당한 지위 인정과 권한 부여만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나아가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더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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