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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명칭 ‘지방정부·지역정부’로 변경하라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는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존 안은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 수정의결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전국 시장·도지사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에도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안)’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헌법(제8장 제117조)엔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 따라서 먼저 공론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변경하고, 지자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명하며,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들도 명칭변경 공론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 지사가 각종 행사·회의에서지방정부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역시 지방정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단체’라는 명칭은 지방을 깎아내리고 가볍게 여기며 지방분권과 자치를 비하하는 것이란 지적에 공감 한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않고 지방정부나 지역정부라는 명칭을 쓴다. 21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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