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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파트 선관위 위촉과 법령위반

 

 

 

 

 

지금까지 하급심 판례의 전반적인 입장은 아파트 선관위 위원의 해촉이 불법이더라도 위촉 자체가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비추어 적법하다면 해당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선거절차는 무효가 아니나, 해촉뿐만 아니라 위촉까지 위법한 경우 이러한 선관위에 의한 선거절차는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기존 하급심의 기조와 다소 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급심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춘천지방법원 2014가합1130)은 선거 당시 시행 중이던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모집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추천권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위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고, 이 사건 선거 개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자들이 각 사퇴한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이 공석에 대한 모집공고 내지 위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구성되기 전이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관리소장의 모집공고 내지 위촉에 하자가 있다거나 당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거의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거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사안과 같이 위촉에 있어 다소간의 위법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이 향후 선거절차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판결로 기존에 누적된 하급심 판결들로서 정리되어 온 선관위 위원 해촉 및 위촉의 문제(선관위 위원의 해촉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위촉이 적법한 경우 해당 선관위가 진행한 선거 절차 유효, 위촉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절차 효력을 무효)가 큰 틀에서 뒤집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개해드린 판결은 위촉 과정에서의 위법이 아주 경미한 위법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위법만으로 선거절차 전체를 무효화 한다면 해당 선거의 유효함을 전제로 행하여진 선거 이후 당선자의 행위들을 모두 소급하여 무효가 되게 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적법 유효하다고 믿고 행위한 상대방의 신뢰이익 보호 등 그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 위원의 위촉 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유에 기인해 선거절차를 무효화하고 무효로 된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표자 등 임원의 행위를 무효화 함에 따른 공익 수호와 선거 절차 유효를 신뢰하여 동 절차에 의하여 당선된 대표자 등의 지위를 신뢰하여 한 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사익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했을 때 선거절차를 무효화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선관위 위원의 위촉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유가 그 이후 진행된 선거절차에, 특히 공정을 해할만한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이후 절차가 위법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법의 정도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절차를 준비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에 위법사유가 없도록 주의하여 이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을 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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