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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성추행 당해” 국민청원은 거짓말

“교류 이웃 초등 5학년 아들 짓
학생 부모도 함께 처벌” 靑 청원
한달동안 동의 53만여명 달해

경찰, 면담결과 초등생 존재안해
조사 진행되자 “모두 거짓” 실토

 

 

 

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5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은 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글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 A씨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글은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자신을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글을 통해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OO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지했어’라며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게시글에 이 학생 부모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A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 외에 이글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글이 게시된 당일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글을 올린 A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해 면담한 결과 A씨가 지목한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고 A씨가 주장한 딸의 병원 진료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이런 일을 벌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딸의 피해를 주장하다 조사가 진행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실토했다”며 “현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올린 거짓 청원 글은 게시된 지 이틀째에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었고 지난달 19일까지 누적 청원 동의인은 53만3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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