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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선불식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물품계약 강요·미성년자 고용 등
총 14명 검거… 7명 검찰 송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던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경기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검거,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이 중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3천270명을 모집하고 4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전국에 거쳐 조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거짓서류 제출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 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 방해 ▲판매원지위 불법 양도·양수 ▲만 18세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자행했다.

또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며 고양과 서울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하고, 14억 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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