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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3월 상시 시행

경기도, 조례 개정…'공기 질 개선'

 

경기도가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상시 시행, 도민 건강관리에 나선다.

19일 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상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통해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살수차,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농업잔존물의 처리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된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경기도 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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