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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하천 점용료 3∼5월분 감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 조치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영리활동 지장, 매출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행하게 됐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단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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