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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유소·페인트 업체 등 봄철 집중단속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판매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는 봄철인 5월과 6월 두 달간 경기도 페인트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200리터 이상의 시너를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요건을 맞추려면 내화구조와 방화문 등을 갖춰야 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페인트 판매점은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20일 기준, 경기지역 페인트 판매점 730곳 중 관할 소방서 허가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저장·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점은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지 말고,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려면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주유(취급)소 등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329곳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연중 실시한다.

영업부진 등으로 사용을 중지하는 위험물시설이 매년 늘고 있으나 장기방치에 따른 안전조치 미비로 화재·누출 등 시민 안전에 위험요소가 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대책은 ▲사용중지 자진신고(소방서) 및 안전조치 지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추진(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화) ▲관리상태 및 토양오염 확인 등 방문실태조사 ▲안전조치 명령·직권실시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조치인 용도폐지(소방서에 신고) 지도 ▲연중 예방순찰 등이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유소, 페인트 판매점을 비롯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및 업체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아울러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사용중지 시 자발적인 신고와 안전조치로 위험물사고 예방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준석·김현수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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