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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마시라" 말에 불만…경비원 폭행 80대 벌금형

“술을 그만 마시라는 경비원의 말에 불만을 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8시쯤 B(68)씨가 근무하는 경비초소 앞에서 B씨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맞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A씨는 술 취한 상태로 집을 찾지 못하면 B씨가 집에 데려다주면서 “술을 그만 먹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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