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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작은 불씨 하나가 생명을 앗아간다

 

 

 

지난달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와 약 8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로 인한 화재는 2천312건이 발생했고 19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공사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라는 점이다.

공사현장에는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가연성 내장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날아들어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용접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1600~3000℃ 정도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질뿐 아니라, 불티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장 용접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현장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작업 전 화기작업 건축물 내 관계인,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

둘째, 작업 전 해당 장소에 물통과 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를 비치해야 한다.

셋째, 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넷째,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를 사용할 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업자로부터 반경 5m이내에 소화기를 갖춰두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쌓거나 놓아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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