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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 기금 엉뚱하게 사용”

인천시·서구청장 검찰에 고발
“피해지역에 사용 취지 벗어난
먼 지역 주민센터·공원 조성 등
지자체 일반 예산 사업 투입”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할 ‘특별회계기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인천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와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는 20일 인천지검에 인천시와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에 앞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천시와 서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을 위해 써야 할 기금을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하고 전용하거나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됐다.

그러나 해당 기금이 수도권매립지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센터·체육관·공원 조성 등 지자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이 확보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집행내용을 보면 적립금 4천655억원 가운데 3천580억원이 사용되거나 예산에 편성됐다.

2018년에는 인천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75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집행 내역은 서구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70억원, 원당복합체육관 173억원, 불로복합체육관 190억원, 가좌복합체육관 90억원, 도시철도 검단연장 19억원 등이다. 올해에는 특별회계기금 예산으로 서구 검단15·17호 공원조성 105억원, 도시철도 검단연장 91억원, 가정1·2동 행정복지센터 100억원, 매립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0억원, 인천국민안전체험관 40억원 등이 편성됐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특별회계기금을 투입해 조성하는 체육관 위치가 수도권매립지와 직선거리가 6㎞가 넘는 곳도 있다”며 “기금 목적인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에 입맛대로 기금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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