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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시의회 주변 시유지 ‘코로나 예방’ 집합행위 금지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청과 시의회 주변 시유지에서의 집합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인천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조치를 고시했다.

집합금지 장소는 인천시청 본관청사 현관 앞, 민원청사 앞, IDC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인천愛뜰 잔디마당 전체 부지 등이다. 금지행위는 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이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흥행, 집회, 제례, 기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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