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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통과

n번방 방지법 등 130개法 의결
21년 만에 공인인증서도 폐지
코로나19 대응 후속법안도 통과

 

여야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계류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 130여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권위주의 시절 이뤄진 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사법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2010년 임기만료로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에게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1년간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여온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선택권 제한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다. 정치권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민간 위주로 전자서명인증업무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법안도 모두 통과됐다. 코로나19 대응 후속 법안은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 관리를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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