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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정착위해 제도 정비

사납금 따른 차등지급 맹점 노출
법규위반 땐 재정지원 차단 규정
경기도 감독기능 강화 내용 담아

 

김경일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택시 전액관리제가 오히려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논란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나서기로 했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더민주·파주3·사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도의 감독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기준금액을 정하지 않고 수납해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수납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노동관련 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내용과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도의원은 “올해부터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법의 빈틈을 이용해 여전히 사납금을 받고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업체들을 경기도가 감독해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 사항으로 택시경영합리화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근로감독관 또는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번 조례안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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