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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관심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20일 마지막 본회를 끝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사실상 종료된 20대 국회 4년 동안 법안 처리율은 37%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에 가서야 과거사법 등 133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1만 5천여 건의 법안은 폐기될 신세에 처해졌다. 전국 지방정부들의 염원이었던 전부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반발이 크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을 상정조차 않고 산회함으로써 법안심의조차 무산시킨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원, 울산남구)는 우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것으로 전국의 지역민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9년 3월 29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거친 지방자치 의제를 담았다.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2개월 동안 논의 한번 되지 못했고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무산된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주권 구현, 주민자치 강화, 지방자치 운영의 다양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책임성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들어있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정신과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24개 과제를 담았다.

그동안 228명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여러 차례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 무산돼 실망이 크겠지만 곧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있다. 협의회도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지방자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멸 위기’라는 표현도 나온다. 해결 방법은 자치분권의 강화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가 발전의 가치라는 협의회의 주장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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