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폐촉법 개정… 하남시, LH와 송사 해결되나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 의무화
20대 국회 통과… 시·道시장군수협·시민 노력 결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LH와 갈등을 빚어왔던 하남시가 이번에 폐촉법 개정안 통과로 힘을 받게 됐다.

하남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폐촉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20대 국회(제378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는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조항,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그동안 각 지자체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왔으나 법원이 현행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갈등을 야기해왔다.

하남시 역시 미사·감일·위례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1천345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또한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으며,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 건의도 지속했다.

시민들도 지난 1월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한 데 이어 3월에는 LH의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호소하며 한달 여 간 시민들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폐촉법 개정안의 통과로 이러한 갈등이 보다 해소될 전망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하남시민이 똘똘 뭉쳐 법령개정을 이뤄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새웠다”며 “함께 노력해준 지자체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