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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분야 법안 4건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국토교통분야 법안 4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이다.

21일 윤 의원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조율 등 회의개최와 법안 심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제21대 국회의 한계를 거울 삼아, 일하는 국회로 국민께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민생과제와 3차 추경예산안 편성 및 처리 등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 ▲디지털 성폭력(N번방 사건) 추방을 위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포함해 총 136건의 주요 법안이 통과됐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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