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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약 2달…경기남부지역 '스쿨존 사고' 7건

 

 

 

일명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경기 남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8일 오후 6시 35분쯤 광주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RV차량이 킥보드를 타고 있던 8세 여아를 충격했다.

A씨는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3시쯤 안산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B씨가 몰던 승용차가 11세 남자아이를 쳤다.

B씨는 당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으나, 경찰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B씨가 운전 중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일컫는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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