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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이어 민간사업자 도로점용료 감면

 

경기도가 하천에 이어 도로 점용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24일 도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부과된 도로 점용료 중 3∼5월 치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민생-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다.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사정 때문에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도 현재 도로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를 극복하고자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기도민 가운데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해당기간 내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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