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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합금지명령’ 다중이용시설 대책 필요

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을 추가시켰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존의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유흥업소 5천536개소와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더해 단란주점 1천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 집합금지 대상은 총 8천363개소로 늘었다.

위반 시엔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특히 이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업주들의 반발은 크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발표 전인 21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17개 지부 관계자 70여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업종차별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 영업금지는 형평성 잃은 탁상행정이라고 도를 비판했다. “유흥주점은 업태가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과 다를 바가 없는데 유독 유흥주점만 집합금지를 권고받거나 강제 받았다”는 것이다. 무조건 업종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업태별로 분류해 생계형 업소들은 유흥주점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선별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시키고 업종도 추가했다.

얼마 전 인터넷엔 “영업중단으로 발생할 손실이 크고, 대출 못 갚아서 이자는 더 불고. 가게 털고 나와도 적자, 답이 안보이고…”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업소 운영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장은 집합금지라는 방법이 용이하지만 이들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수원시의 경우 성금을 지원금으로 활용,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에 특별 위로금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역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이용시설에 100만 원씩 주고 있다. 정부나 지방정부들이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세금감면 등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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