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20대 국회의 가장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1만5천880명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 내 처리한 입법 중 좋은 입법’을 물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분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2.3%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좋은 입법으로 꼽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국회 해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 등을 망라한 것이다.
이밖에도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24.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이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6%)’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지원단에 속한 전문가 82명은 규제샌드박스 3법(50.0%), 데이터3법(38.8%),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좋은 입법으로 꼽았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