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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막는다

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법률상담·무료소송대리 등 지원

경기도의회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더민주·용인6)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 빚 대물림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조례를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6월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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