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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명령 유흥주점 2주연장, 단란주점·코인노래방 추가

내달 7일까지 8천363곳 대상
단란주점·코인노래방도 추가
위반땐 사업주·이용자 벌금형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24일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도지사 행정명령’을 오는 6월 7일 24시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 내 기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빠 등)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더해 신규로 단란주점 1천964곳과 코인노래방 665곳이 추가돼 총 8천363곳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와 같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24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8명은 부천시 라온파티뷔페식당 돌잔치와 이태원 클럽 관련된 감염이다.

지역별로는 고양시 1명, 군포시 1명, 김포시 1명, 남양주시 3명, 부천시 3명, 성남시 2명, 시흥시 1명, 하남시 1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754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9일(10명) 이후 44일 만에 다시 10명대를 기록했다.

앞서 23일 군포 산본병원 신관 9층 병동에 근무하는 20대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군포시 원광대 산본병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방역을 위해 병원이 임시 폐쇄됐다가 다시 정상 진료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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