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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입원 환자들 불법감시 의혹

“외출·외박 불가, 어길시 퇴실”
일부 병원 내 곳곳 게시문 부착
삼성화재 측과 다툼 많아서 해명
CCTV 강제 열람도 제기돼

 

 

 

삼성화재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병원을 상대로 환자 동의 없이 CCTV 열람과 불법감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삼성화재 환자들에게 외출·외박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며 글을 게시했으며, 이를 원하는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5일 삼성화재와 A병원, 환자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에 의해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A병원을 찾아가 ‘무조건 외출과 외박을 금지해주고, 이를 어길시 퇴실 조치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삼성화재는 또 병원 측에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CCTV 열람 요청은 물론 강제로 열람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불법 열람·감시 등의 의혹마저 사고 있는 상태로, 이같은 의혹을 접한 입원환자와 가족 등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삼성화재는 A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들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는 주장마저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본지가 수원의 A병원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삼성화재 입원환자들은 외출과 외박이 불가하다. 외출·외박을 원하시면 허용되는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의 게시문이 병원 내 곳곳에 부착되어 있었다.

이 병원에서 입원과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외출을 신청했는데 병원 측에서 삼성화재 환자는 무조건 불가능하다며, 외출을 원하면 퇴실하라고 말했다”며 “이유에 대해 문의했는데 ‘삼성화재 측과 다툼이 많았고, CCTV 열람 요청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병원 관계자는 “삼성화재 측과 다툼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더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교통사고 건수가 너무 많아 정확한 내용이 아니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해당 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도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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