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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 이재명의 ‘공개변론’ 신청 수용 바람직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재판’을 놓고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2위 반열에 올라 있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다. 1심과 2심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는 법리 해석의 다양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공개변론’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심리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공개변론재판’이란 상고심 재판에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 관련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은)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1천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정이 ‘공개변론재판’제도를 시작한 것은 2003년 10월 대법원이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영거부’,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사회적인 주요 사안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재판’ 사례가 있다.

이 지사는 2심 재판 이후인 지난해 11월 1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인 선고 시한을 5개월 이상 지나서도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주인공 ‘월레스’를 언급하면서 “목을 향해 떨어지는 도끼날은 차라리 그에게 자비였다”고 말해 피 마르는 심정을 피력한 바 있다.

‘공개변론’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건을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광범위하게 공개적으로 들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재판부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심리가 늦어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굳이 ‘공개변론’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회를 주는 게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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