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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만든다

이커머스 업계 법 위반 예방
내년까지 공정거래법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계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위반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134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음식점과 주문자를 잇는 배달앱과 같이 양면시장을 특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장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렵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했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관련 첫 번째 심포지엄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내달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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