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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쓰레기 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분쟁조정위로 공 넘겨

인천경제청 vs 연수구 이관 갈등
행안부, 내달부터 분쟁 조정 절차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가 서로 소유권을 미루며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유권 조정을 받게 됐다.

25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22일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분쟁조정위에서는 내달 15일부터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자동집하시설을 둘러싼 양측의 쟁점 사항을 분석할 예정이다.

송도 1∼5공구와 7공구에는 53.6㎞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다.

총 1천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자동집하시설은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하루 평균 35t의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모아 처리시설로 보낸다.

현재 쓰레기 집하장과 관로의 소유기관은 인천경제청이지만, 운영과 관리는 연수구가 맡아 이원화됐는데 지난 2015년 12월 두 기관이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것이다.

송도 쓰레기 처리업무는 원래 인천경제청이 담당했지만, 2015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하수도·공원녹지·옥외광고 등 일상적인 도시관리업무는 자치구가 담당하게 됐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협약 체결 당시 업무 이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서로 나눠 내기로 했고 협약이 종료되면 시설 소유권과 운영 관리권 일체를 연수구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오는 12월 협약 종료를 앞두고 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수구는 집하시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설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시설이 아닌데도 인천경제청이 향후 대규모 시설 교체 비용 발생을 알면서 누락시킨 채 협약을 진행했다며 불평등한 여건에서 합의한 모든 조항을 재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존 협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행안부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가 결정하는 이행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이 추가로 내려지며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내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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