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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원구성 ‘최대 변수’된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제안

미래통합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與 주장, 야당 힘빼기 될 수도”

 

여야가 제21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상임위 배분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 이를 토대로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여야 원내대표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첫 국회 통과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에 합의해서 공동 발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진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도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진단 의원들은 일제히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고, 조응천 의원도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 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무분별한 법 개정 방지 장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하며 체계·자구심사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야당 힘빼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례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지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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