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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로역할 회사원 ‘와치맨’ “범죄이익 하나도 없어 계좌제출 용의”

변론재개 수원지법 재판서 주장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측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본인 계좌뿐 아니라 가족 계좌도 모두 제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19일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자 곧바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지난달 6일 변론 재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와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조사, 범죄수익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원에 금융·통신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일부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어 피고인 신문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 전에 피고인 신문부터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인데, 전씨 변호인은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측은 우선 법원에 도착한 금융·통신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인 22일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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