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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

온라인 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
중간 유통단계 줄어 비용 절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가 사회 전반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 거래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량 집중 현상을 완화해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농산물 도매 유통·물류체계에도 온라인 방식 도입이 요구됐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새로운 채널 구축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아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운영하게 된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사진 등 상품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해 기업간(B2B)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온라인 거래는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 중간유통 단계가 줄어 비용이 절감되고 상하차 등으로 인한 손실도 줄어 상품의 신선도와 가격 안정 등 2%~15%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전망이다.

또한 유통량 조절등으로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도 있다.

온라인 거래에는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유통센터(APC)가 공급자로 참여한다. 주요 구매자는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을 비롯해 대형마트, 식자재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이다.

거래 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 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는 ‘정가 거래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찰 거래는 오전 9~10시, 오후 7~8시로 하루 2회씩 운영한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늘릴 계획이다. 정가 거래는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 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4∼7%보다 낮은 3%로 책정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상품은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 된다.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가 확정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 지급한다.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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