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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술실 CCTV’ 논란, 환자안전·공익이 우선

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 권대희씨 사건 이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당시 수술실에서 중태에 빠진 환자를 방치한 채 간호조무사가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진이 공개돼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2018년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찬성이 91%,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 찬성이 87%나 됐다. 지난해 5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을 할 때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술실 안에서의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혔다. 의료진의 인권 침해, 의사의 집중력 저하, 위험한 수술 회피로 인한 수술의 질 저하 등이 이유였다. 결국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이 와중에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원에 도입한 데 이어 민간병원 확대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우선 시범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한 뒤 1개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효과가 입증되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진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과 공익(公益)에 더 큰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경기도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도내 공공의료원에 이어 민간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수술실 CCTV 설치사업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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