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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트럭, 차종 안 바꿔도 캠핑장비 장착 가능

‘캠퍼’ 튜닝 안전승인 기준 마련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化 허용
국토부, 튜닝일자리포털 서비스

자동차 튜닝 규정 개정 시행

앞으로 특수차로 차종변경 없이 화물차에 캠퍼를 장착할 수 있다. 또 내연기관차를 하이브리드 및 저공해자동차로 튜닝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캠핑용자동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자동차로 튜닝 할 수는 있으나 주된 용도(화물운송) 및 기준을 상실하여 특수차로 차종변경이 필요하다. 화물자동차는 법적 정의상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과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캠핑용자동차로 분류하기 곤란했다.

그간 일부에서 수입 캠퍼를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당수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문제 및 불법튜닝 논란으로 튜닝승인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캠퍼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고리를 사용해 차대 또는 차체에 4개소 이상 고정 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서 체결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개정을 통해 내연기관을 하이브리드로 튜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허용했으나, LNG 등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향후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 튜닝,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튜닝시장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튜닝 일자리 포털은 튜닝에 특화된 채용정보, 취업 및 창업 가이드, 교육 및 기술지원하며, 튜닝 업체의 구인난과 학생 등 예비종사자의 구직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영세한 튜닝업체의 전문성을 높여 불법튜닝을 예방하고 급증하는 튜닝수요를 충족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튜닝 일자리 포털 및 화물차 캠퍼 튜닝제도를 통해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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