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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입주자 대표회장 공백과 전임 회장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이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대표해서 특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리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체가 의결기구라면, 의결된 안건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인 ‘회장’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다만 ‘회장’의 권한이 막중한 만큼 부정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련법령에서 그 임기나 선임 방식에 관한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이후에는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의 절차인 투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전임 회장의 임기 종료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임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곧바로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아파트의 관리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법원은 이처럼 공백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여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출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대표자에 관한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설령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대표자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되거나 부정될 수는 없고, 대표자의 대표권 또한 당연히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어 수임인의 임기 종료 후에도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에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102582 판결 참조)”라는 것이 위임계약의 일반적인 법리에 해당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기 종료 이후 시설 공사 및 상가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거나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장에게 인정되는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그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 2002다74817 판결의 원심은 상당한 기간을 넘어서까지 임기 만료된 회장의 긴급업무수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대법원에서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였음에 비추어볼 때, 아파트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전임 회장의 긴급업무수행권의 ’범위‘와 ’인정 기간‘의 측면에서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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