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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성폭행 알린 딸 폭행 친모, 2심에서도 집유 2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때린 친모가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피해자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피고인이 나이 든 성년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바란다”고 A씨를 타일렀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당시 12세)양의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사실을 외할머니 등에게 알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며 딸에게 “아빠한테 거짓말이라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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