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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삼성서비스사 등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어겨 명단공개

보건부·고용부, 사업장 실태조사
1445곳중 142개소 적발 30곳 공표
지자체에 통보 이행명령 등 조처

삼성전자서비스 씨에스㈜와 영풍전자㈜ 등 도내 기업들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가 정부의 실태조사 이후 명단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28일 ‘2019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 의무사업장 1천445개소 중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을 142개소로 집계하고 이중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30곳을 공표했다.

공표된 30곳은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곳과 조사 불응 사업장 4곳이다.

설치 의무 불이행 사업장인 26곳 중 수원의 삼성전자서비스 씨에스㈜, 안산의 영풍전자㈜를 포함해 고려대 세종캠퍼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다스㈜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설치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영풍전자㈜는 어린이집 수요 부족에 따른 설치 불이행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는 저비용항공사로 공격적인 영업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에어서울주식회사도 포함돼 대규모 사업장의 불성실한 의무 이행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뒤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개별 상담하는 등 의무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단 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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