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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업무 소방관 재산등록 제외 재난본부, 공직자 개정령 시행

경기도가 추진한 재산등록제도 개선이 받아들여지며 앞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31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금까지 소방장계급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은 의모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한다.

과거 119안전센터에서 실시하던 소방검사 업무가 소방특별조사 전담부서로 이관되고 119안전센터의 업무 범위가 재난현장 대응으로 조성되면서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지속 방문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3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내 소방위·소방장 등 총 2천932명이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현장 업무를 떠나면 다시 재산등록을 해야 하며, 취업심사는 현재와 같이 소방장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이 대상이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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