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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소득·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달라 덜 받은 가구 보상

도 3월 24일-정부 29일 기준 여파
못받은 도 지원금 정부 지급액서 빼

타 시·도 전출·전입 1만6천가구
4인가구 기준 12만9천원 차액 지급
오늘부터 읍면동서 추가 신청 받아

경기도가 이사 등 원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받은 도민에게 차액을 보상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 24일 0시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3월 29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지급액을 덜 받는 주민들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던 4인 가구가 경기도로 3월 24일 이후 전입한 경우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일인 3월 29일에는 도민으로 분류되면서 정부 기준액인 100만원 가운데 광역시 매칭 금액을 제외한 87만 1천원을 지급받았다.

반대로 경기도에 거주하던 4인 가구가 타 도시로 3월 30일 이후 이주한 경우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일에 따라 87만1천원만 지급받게 되면서 불만이 있었다.

도는 이처럼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재난기원금마저 적게 지급된 가구를 대상으로 차액을 보상한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급액은 정부 재난기원금 가운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12.9%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가 차감한 금액에 대한 보존차원으로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만2천 원 ▲2인가구 7만7천 원 ▲3인가구 10만3천 원 ▲4인가구 12만9천 원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천 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 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천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보다 27만1천 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정부에 앞서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준 일이 달라 일부 금액을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해당 주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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