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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조례 개정한다

수원 등 11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시계획 단계서부터 제한 추진

경기도가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며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합동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각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했고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천㎡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11개시(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 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체결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고, 11개시와 함께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도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시의 조례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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