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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인 태권도사범 사망사건 피의자 집유형

현지경찰 뇌출혈 자연사 결론
한국서 시신 재부검 檢 재판회부
수원지법, 폭행혐의만 유죄 인정

멕시코에서 알고 지내던 한인 태권도 사범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2명이 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에 각각 처해졌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멕시코 수사당국의 부검 결과에 문제를 제기, 절단된 시신의 여러 조각을 넘겨받아 재부검에 나서면서 주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모(40)씨에게 폭행 혐의만은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모(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가해자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은 멕시코에서, 2차 부검은 한국에서 이뤄졌다”며 “1차 부검으로 인해 시신에 인위적 변형이 가해진 후 2차 부검이 이뤄진 사정을 더 해 보면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는 2차 부검의 결과물이라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상성 뇌출혈은 외력을 받는 즉시 대량 출혈이 일어나 곧바로 허탈 상태에 빠져 급격히 사망한다”며 “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는 폭행 피해 이후에도 실랑이를 하는 등 움직임에 이상이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외상성 뇌출혈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일 오후 10시 30분쯤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의 주점에서 만취 상태이던 태권도 사범 A(34)씨가 서비스 문제 등을 놓고 주점 업주와 다투기 시작하자 이를 만류하다 의의치 않자 손으로 뺨을 A씨를 때리고 밀치고 폭행,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3일 자정에 결국 숨졌다.

멕시코 수사당국은 A씨의 부검 결과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자연사 했다고 결론, 이에 A씨 유족은 크게 반발해 같은달 22일 현지 수사와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멕시코에서 억울하게 죽은 저의 남편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을 올렸다. 이에 한국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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