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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은 담배 판매자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분기 발굴한 민생규제 13건을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돼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을 받아왔으나 규제완화를 통해 7월부터 영업정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반면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 건은 규제 강화된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어려워 초기 진화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 표지를 볼 수 있게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소방청은 건의를 일부 수용해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 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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