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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을 의미하는 번호 ‘2100001번’

박광온, 21대 국회 1호법안 영예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영광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의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을 의미하는 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았다.

사회적 가치법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원리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지난 2017년에도 박 의원이 재발의했지만 또 다시 폐기됐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보좌진은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본청 의안접수센터에서 4박5일을 대기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권칠승, 김두관, 김영주, 김정호, 김진표, 남인순, 도종환, 백혜련, 송갑석, 윤건영, 이낙연, 전재수, 전해철, 최인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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