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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쓰러진 행인치어 사망 깜깜한 밤 운전자에 무죄

의정부지법 “법규 준수 등 반영”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강지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2초 전에야 피해자가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예상하고 유심히 살핀 결과”라며 “도로에 행인이 쓰러져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바닥까지 살피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21일 오전 5시 48분쯤 의정부시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75)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두운 색 계열 옷을 입은 B씨는 앞서 화물차와 부딪혀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었으며, A씨는 신호 등 교통법류를 지키면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차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분 만에 결국 숨졌다.

한편 재판부는 A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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