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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김팀장,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제대로 파악해서 미리 준비했어야지. 그동안 뭐 한거야. 당신 일 똑바로 안할 거야”

이는 내년 3월 말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를 규정 서식에 따라 작성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시기를 놓쳤거나 보고서가 미흡해서 상사로 부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담당자에게 핀잔을 주는 상황을 표현해 본 것이다.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세개의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른 2020년 5월부터 1천 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천759만명에서 2027년에는 3천508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처럼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해고자나 정년퇴직자 등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 없이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작 이 법의 적용대상인 1천인 이상 기업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더디다는 관측이다.

그 이유인즉,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이다. 예전 같으면 법 시행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에 나섰을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정책 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에 관한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인사담당자 및 관리자들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과 시스템 구축의 미비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의 시행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인사담당자가 11.7%로 나타났다. 법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막연함이 보여준 결과였다.

필자는 향후 디테일하게 짚고 가야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 대한 무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제공해야 할 것이다. 전국 31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포함한 취업지원센터들을 운영하고 재취업 상담사들을 증원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반면 1천명 이하 사업장에서의 비자발적 퇴사자 중 99.9%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취약집단에 대한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 정책을 심도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 현장의 인사담당자들과 관리자들은 단순한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의 의무적 제공에만 국한하지 말고 퇴직 년도 별 체계적인 맞춤형 미래설계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 시간 및 지원 내용의 최소한도만을 충족하면서도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최소 비용으로 재취업서비스지원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직, 창업, 귀농(촌), 생애설계 등 희망에 따라 분야별, 단계별 모듈을 구성하여 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던 직원들에게 퇴직 이후에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취업서비스지원은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퇴직 예정자에게는 퇴직 이후의 불안함을 완화해주고, 빠른 시간 내에 만족스러운 일자리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며, 퇴사 후에도 긍정적인 회사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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