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가격리 위반에 징역 4월 약하다" 검찰 항소

법원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약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상 처벌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뒤 열린 첫 재판인데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도 처음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따른 국민 불안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엄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씨 측 역시 판결에 불복,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을 방청하던 김씨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잘못은 인정하나 양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4일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4월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집을 나온 뒤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양주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 내 임시 보호시설 격리 당시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해 또다시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무단이탈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긴장했고 시민들은 불안해했다.

다행히 김씨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정에 선 김씨에게 재판부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위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이탈 당시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며 “특히 의정부 부근 상황이 매우 심각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의 위험성을 고려해 감염병 관리법을 강화했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난 4월 5일 시행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