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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결석 의원 명단 공개 추진”

‘일하는 국회’ 법안 개정 추진
법사위의 법안 심사권 폐지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앞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에 결석하는 의원의 명단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이 없는 사법위원회로 재편, 이를 윤리위와 통합해 상설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날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선임원내부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가 열리면 결석한 의원들의 명단을 다음 날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매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출결 상황을 정리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면 의장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윤리특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의장 직속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위가 보고한 내용은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 선임부대표는 “이는 미래통합당 정병국 전 의원이 여야 의원 30명과 함께 만들었던 법안 내용과 유사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일은 예결위 문제를 포함해 논의하고, 다음 주 초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면 원내대표단에서 당론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발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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