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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유사수신 행위 최대 무기징역 추진”

현재 피해규모 커도 처벌 미약
사기죄와 같은 수준 엄벌 추진
‘특정경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대폭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이득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해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경미한 것은 문제”라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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