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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유명카페, 그린벨트 훼손 영업까지

소유 잡종지 형질변경 없이 포장
테이블 5개 설치 손님 유치 행위

하남시, 옹벽 강제이행금만 부과
토지주 보상행정 외면 비난 자초

 

 

 

<속보> 하남시 일원에서 한 카페가 타인 소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안하무인적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1일자 19면 보도) 개발행위 허가없이 막무가내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어 적절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1일 하남시와 B카페 등에 따르면 B카페 앞 잡종지는 무절제한 팽창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영업행위 등을 위해선 지자체로부터 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B카페는 비록 자신의 소유지이지만 잡종지를 포장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버젓이 5개의 테이블을 설치해 손님을 유치하는 등 무분별한 영업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이는 마땅히 지자체로부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하남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며 해결을 바라는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어느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도 영업이 이어지고 있어 혹시 모를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전 B카페 전면에 설치된 옹벽을 두고, 행위자 파악과는 별개로 하남시에서 B카페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전력이 확인된 반면, 토지주에게 어떠한 보상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 B카페에 따르면 지난해 카페 부지 앞 옹벽 존재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5천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에 따른 차압만 있었을 뿐 토지 보상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결국 애꿎은 토지주의 피해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개발에 철퇴를 내린 인근 남양주시의 행정과 비교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 근절을 위해 하천불법 합동단속 TF를 가동시킨 바 있다.

게다가 한 제보자는 B카페 측 관계자가 A씨의 소유지에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벌목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영상을 제보하는 등 다툼공방을 두고 새로운 양상을 제기하고 있다.

B카페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에 대한 책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하남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으면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가능하지만, 해당 구역은 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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