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2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 55분쯤 군포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 안에 있던 B씨의 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B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