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환전소에 침입해 현금 3천만원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17분쯤 평택시 한 환전소에 침입해 60대 주인을 밀치고 3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30일 오후 충남 아산시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취업 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는 데 돈을 썼다”고 진술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