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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나눔의집 소장 사직처리정관·운영 규정도 개정키로

후원금관리 공정·투명성 문제 물의
법인, 징계위원회 열어 강력 문책
후임 공모때까지 무보수 직무유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의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을 사직 처리하고 정관과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2일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에 따르면 법인은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소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양 변호사는 “논란의 책임을 물어 안 소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다만 후임 시설장 공모가 끝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인은 징계위원회에 이어 이사회를 개최해 경기도와 광주시가 특별지도점검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관과 운영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양 변호사는 전했다.

나눔의 집 법인 정관은 ‘사업의 종류’로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 및 무료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운영,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등을 포함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명시하지 않아 향후 노인요양사업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샀다.

또 시설장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회계가 시설회계 업무를 대행하는 등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아 후원금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법인 이사회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부 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 류광옥 변호사는 “시설장을 무보수로 당분간 일하게 하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것을 보면 법인 이사회가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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