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의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을 사직 처리하고 정관과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2일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에 따르면 법인은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소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양 변호사는 “논란의 책임을 물어 안 소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다만 후임 시설장 공모가 끝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인은 징계위원회에 이어 이사회를 개최해 경기도와 광주시가 특별지도점검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관과 운영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양 변호사는 전했다.
나눔의 집 법인 정관은 ‘사업의 종류’로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 및 무료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운영,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등을 포함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명시하지 않아 향후 노인요양사업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샀다.
또 시설장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회계가 시설회계 업무를 대행하는 등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아 후원금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법인 이사회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부 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 류광옥 변호사는 “시설장을 무보수로 당분간 일하게 하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것을 보면 법인 이사회가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